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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9869
가설재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3,787,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같은 해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0. 1. 납품한도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건축가설재 임대차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들의 각 인영이 현출되어 있으며, 제6조에 연대보증인은 위 납품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충주시 F 소재 G 교육지원시설 신축공사현장에 2014. 3.부터 같은 해 12.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 123,320,571원 중 89,013,1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가설재 중 14,774,400원 상당을 망실로 인해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위조 여부 피고 C은 2014. 2. 중순경 원고와 소외 유한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중 그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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