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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414
임대료, 손망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2014. 1. 20.경 피고와 사이에 C오피스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원고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여 가설재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임대료 35,143,562원(이하 ‘추가 임대료’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손실 또는 망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가설재대금(이하 ‘손망실 가설재대금’이라 한다)이 36,222,600원에 이른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지급보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추가 임대료 및 손망실 가설재대금 전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대료와 손망실 가설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7,199,692원[= 71,366,162원(= 35,143,562원 36,222,600원) - 300만 원 - 1,166,470원, 추가 임대료와 손망실 가설재대금의 합계인 71,366,162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컨테이너, 합판 임차로 인한 채무 1,166,470원을 상계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재가 필요한 공정인 가설, 형틀, 비계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가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액 319,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지급보증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014.말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보증한 3억 1,9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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