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2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4. 3.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