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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2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4. 3.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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