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21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7. 무렵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8. 피고에게 이율 연 5%, 변제기 2014. 7. 7.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