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24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2015. 5. 무렵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빌려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9., 2015,
7. 21., 2015. 9. 16. 이자로 각 75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빌려 주었고,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1억 3,000만 원, 이자 3,000만 원, 기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75만 원 등 합계 1억 6,075만 원을 상환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1. 25.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