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19. 8. 30. 원고로부터 ㉠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가 피고 D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 2019. 9. 11. 930만 원, 2019. 9. 25.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 2019. 10. 2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2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5. 18.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20. 5. 15.까지는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48,300,000원과 그중 ㉠ 18,3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1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