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3층 상가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피해자 C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9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가환부된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