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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이 관리하는 ‘E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중, 2013. 9. 1. 18:00경 위 모텔에서 관리실 앞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료내역챠트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2012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 보호관찰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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