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져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뒤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8cm, 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왜 이러느냐, 삼촌이 시키는 대로 다 할께”라고 말하자 “가게 문을 잠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출입문 쪽으로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커터칼을 목에 대고 부녀자를 위협한 후 가게 문을 잠그라고 요구한 점,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정신지체자로서 사회적응능력이 만 10.5세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독립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