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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8. 22:50경 경기 양주 D에 위치한 'E주점'내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자신들과 일행에게 "왜 술값을 내지 않고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발로 온 몸을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목, 복부, 아래등, 골반, 양쪽 팔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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