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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주유소 주유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충전소 사무실에서, F가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E 주유소에서 오래 대기하며, 차량 경적을 여러번 울린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동소 종업원인 G이 “너희한테 기름 안팔아 씨발아”라 하며,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G이 E 충전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피해자 H에게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G은 공동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는 등 밀어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및 우측 뺨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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