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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43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2』 피고인 A은 E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중퇴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4. 12.경 스마트폰 어플 ‘F’을 통해 즉석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현금 5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최근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F’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만나 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4.자 강도치상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14.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 객실에서,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1회 더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누르고 있던 손을 풀어 주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내 성격 많이 죽었다, 니 같은 년 담궈버리는거는 일도 아니다, 밑에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텔로 부르면 그때 니는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죽기 싫으면 주민등록증을 내 놔라”라고 겁을 주어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증 제4호)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제 니 이름이랑 주소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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