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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07 2019고합1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2019고합16, 2019고합21)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미성년 여성을 만나는 남성의 약점을 잡아 돈과 소지품 등을 빼앗거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소위 ‘각목’을 한 후 빼앗은 금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23:30경 서산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위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H(53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성매매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타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후 옷을 벗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옷을 벗자 위 차량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차량의 문을 연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D의 차량에 가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9. 18:11경 A의 I 계좌(J)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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