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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678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 ‘원고별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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