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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6759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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