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6759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