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994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 '원고별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 '원고별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