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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내역표 중 미수령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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