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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03:52 경 울산 남구 C 시장 수산물도 매 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굴 5 박스를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1. 21:00 경 위 C 시장 청과물도 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고추 1 박스, 오이 6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21:45 경 위 C 시장 수산물도 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말린 생선 30마리를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19:40 경 위 C 시장 수산물도 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기 12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7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03:1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에 이르러 1 층 안내 데스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2대, 전기 스토브 1대, 음료수 5 박스 등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05:35 경 서울 중구 M, 2 층에 있는 ‘N’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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