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7. 21:2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위 상점 앞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견과류 등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 2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진열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5』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9:48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 시가 미상의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20:34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08 호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미상의 이불 1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9:00 경부터 2017. 11. 23. 09: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더 덕 20kg 과 청하 10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20:17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는 ‘O’ 이 아니라 ‘C’ 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111 쪽 참조). 운영의 ‘N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