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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5.경 B으로부터 D-Dos 공격용 원격제어 프로그램 ‘넷봇(NetBot) 6.0(서버용)'과 ‘mk-sever.exe(고객용)’를 구입한 뒤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그 중 서버용 컴퓨터 1대에 위 ‘NetBo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른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 뒤 2010. 10. 5.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남양주, 의정부, 구리, 김천 등에 있는 22개 피시방의 110대 상당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 ‘mk-sever.exe’를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그곳 서버용 컴퓨터에 설치된 ‘NetBot’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악성프로그램 ‘mk-sever.exe’가 설치된 전국 각지에 있는 110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침입하여 그 중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한 컴퓨터를 찾아낸 뒤 불상의 피시방 손님이 접속해 있는 게임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손님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임의로 작동하여 한게임 게임머니 1조 500억 상당을 취득한 뒤 이를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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