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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8.경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카드 패를 들여다볼 수 있는 “Flower1.exe”라는 뷰어프로그램과 위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상대방 PC가 접속하여 있는 방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Hangame_auto_입장기”라는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C)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커 게임 등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520,000원을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전달,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5부,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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