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처갓집에서 건설업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인력사무소를 준비 중에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2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거나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친척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하게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건설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면 그 돈을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며 1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0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