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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7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3.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을 만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G 이 인천 미추홀구 H에서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미 G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력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G 직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 인력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걱정할 것 없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업무 협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과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력공급사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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