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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8 2016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동거인인 F이 크게 건축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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