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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261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 1. 18.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9.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변호사 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임한 사건 수 자체는 1건이고, 2016. 2. 2. 경 의뢰인 D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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