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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0만 원, 추징 41,747,39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 사인 피고인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소속 법인 및 담당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 명의 대여의 대가적 성격으로 보이는 바, 설령 위 금원에 자릿세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위 금원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명의 대여라는 변호 사법 위반죄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 또는 명의 대여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할 필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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