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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1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수원 지법 평 택지원 2014 고합 140)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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