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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0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645,710,64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 사법 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7년 여에 걸쳐 2,300 여 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총 2,331,903,800억 원의 수임료를 지급 받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수임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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