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MF 사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D에 입사하였고, 위 연구소의 대표 K이 변호 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임료로 받은 금액 중 소송비용과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고혈압과 당뇨, 목 디스크, 전립선 비대증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132,16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 장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사건들을 취급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무분별한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조장하여 개인 회생, 파산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694건 정도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수임료로 받은 금액도 724,490,000원에 달하는 점, 그 중 피고인이 소송비용과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입이 상당한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7년인 점, 그 밖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 사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