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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MF 사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D에 입사하였고, 위 연구소의 대표 K이 변호 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임료로 받은 금액 중 소송비용과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고혈압과 당뇨, 목 디스크, 전립선 비대증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132,16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 장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사건들을 취급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무분별한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조장하여 개인 회생, 파산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694건 정도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수임료로 받은 금액도 724,490,000원에 달하는 점, 그 중 피고인이 소송비용과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입이 상당한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7년인 점, 그 밖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 사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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