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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1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1,119,097,733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0,872,303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15,000,000 원 및 26,114,398원 추징, 피고인 D: 벌금 20,000,000 원 및 20,000,000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 사인 피고인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 사법 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약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1,270 여 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총 18억 원이 넘는 수임료 등을 지급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 B, C 역시 ‘ 개인 회생 팀 소속 사무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여러 건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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