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09 2013구단54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동료들의 시기가 심해졌고, 심지어 동장이 원고에게 ‘일은 안 하면서 인터넷 민원이나 올린다’며 모욕하고, 간부회의에서 원고를 퇴출대상자로 결의하였으며, 근무평가에 불만을 품은 여직원이 원고에 대한 의도적 독설과 근거 없는 나쁜 내용을 공무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어 자살시도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등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료내역 2006. 5. 11. ~ 2006. 6. 12. E 신경정신과의원 통원 2006. 6. 12. ~ 2008. 8. 27. 서울특별시 F병원 통원 2008. 9. 1. ~ 2008. 10. 6. 강북삼성병원 입원 2009. 3. 18. ~ 2009. 3. 21. 강북삼성병원 입원 2012. 1. 16. ~ 현재: 외래 통원치료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1. 16. 강북삼성병원 : 입원 시 면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았던 환자로 현재 상태로 보아 부정 장기간(최소 1년 이상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함. * 2012. 8. 1. 서울특별시 F병원 : 2006. 6. 12. ~ 2008. 8. 27.까지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불안, 우울, 불면, 직장생활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여 정신과적 치료 받았으며,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모습 있었음. 피고 자문의사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는 조증, 경조증, 혹은 혼재성 삽화 없이 주요우울삽화만이 일회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 장애, 신경면역학, 신경해부학적 이상,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체질적 요인 및 개인적 성향 등 공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