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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233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진료경과 - 2006. 4.경 고혈압, 당뇨 진단. 당뇨 약 복용 시작 - 2007. 12. 31. 두통, 의식착란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뇌경막하출혈 진단 - 2008. 1. 1. 부산 B병원(이하 B병원이라고 한다) 신경외과에 입원. 이때 원고는 내원 일주일 전부터 두통, 구토, 오심이 있었으며, 2-3일 전에 염소에게 머리를 들이받힌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두통이 심해졌다고 진술 - 2008. 1. 1. 뇌 CT 시행, 우측 전두 측두 두정엽 부위 경막하출혈, 뇌종창, 중심구조물의 좌측 편위, 뇌실주위 저밀도음영 소견 - 2008. 1. 2. 천두술 시행하여 경막하출혈 소견 제거 - 2008. 1. 6. 수술 후 투약 중 갑작스런 언어장애 발생 - 2008. 1. 7. 뇌 MRI 시행, 좌측 중뇌동맥 영역 뇌경색 소견 - 2008. 2. 2. 운동성 언어장애 호전으로 퇴원, 이후 통원 진료 - 2009. 6. 24. 보행장애, 착란상태 의심됨. 뇌 CT 상 수두증 소견 - 2010. 11. 12. B병원 신경과 초진. 인지기능 장애(밤낮 구별 못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함). 뇌 CT 상 좌측 전두엽의 뇌연화증, 수두증 진단, 뇌파검사 상 좌측 전두엽 측두부의 미만성 뇌성 병변 소견 - 2010. 12. 3. 신경심리실 판독결과 중증 인지장애 - 2011. 4.경까지 약처방 반복 - 이후 F병원(요양병원) 입원 - 2012. 4. 5.부터

4. 11.까지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라고 한다) 신경외과 입원, 치매검사, 경한 혼돈 상태, 운동능력 저하로 사지의 위약 소견 - 2012. 4. 10. 정신과 협진의뢰 결과 피질하 혈관성 치매 진단 - 2012. 4. 23. 장해진단서 발급 위해 부산대병원 내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억력 장애로 치매 진단 - 현재, 생명보험 약관상 제2급 제1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해당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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