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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15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찜질방을 운영하며 금호생명보홈, LIG 보험 가입자로서, 위 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키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22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매일 13:00경 병원에서 나와 집안 볼일을 하고 15:00경 귀원하고 물리치료 등을 하며 사실상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4. 21. 금호생명보험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0.부터 같은 해

7. 3.까지 24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내에서 그전 진해 시루봉산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매일 낮에 나가 직장에 갔다

오는 등 사실상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7. 7. 금호생명보험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420,000원, LIG 보험에서 6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21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일상생활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척추측만증 병명으로 방사선 촬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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