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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8구합52631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동안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증상이 나타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은 적도 없었다.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질환이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사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 진단일자 구분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 등급 1992. 2. 13. 산재 1992. 1. 6. ~1992. 1. 11. F병원 1/0 1997. 11. 10. 산재 1998. 2. 9. ~1998. 2. 14. F병원 3/2 F0† 장해 11급9호 2002. 2. 7. 이직자 2002. 4. 8. ~2002. 4. 13. F병원 3/2 pt ax F0 장해 11급9호 2003. 12. 8. 이직자 2004. 1. 26. ~2004. 1. 31. F병원 4A F0 장해 11급9호 2005. 12. 19. 진폐 (응급) 2005. 12. 19. ~2005. 12. 24. F병원 4A tba* 요양 망인의 병력 망인은 2005. 12. 19. 진폐증으로 요양하기 시작한 이후 한동안 백선 등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심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8. 6.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13. 5.경부터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5. 12.경 폐결핵이 진단되어 진폐증 및 폐결핵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6. 3. 15. 개인 사정으로 통원 요양을 하다가 2009. 8. 11.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다시 입원 요양하게 되었다.

망인이 입원 요양하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 흉부 X선 검사, 동맥혈가스 검사, 심전도 검사, 객담 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입원한 직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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