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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5가합601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551,69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 태어났다.

나. 원고 A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과 날짜 진료 또는 수술 내용 등 2005. 7. 19. (외래) 항문연으로부터 3cm 위치에 궤양돌출형 종괴 발견, 직장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생검)로 직장암(선암) 진단 2005. 7. 21.경 (외래) 복부 골반 CT 검사 시행으로 직장암 및 직장 주위 농양 진단 2005. 7. 26. (외래) 직장내시경 생검: 선암, 항문직장농양 진단 / 수술부위 상태 확인 (수술) 척추마취 후 절개&배농술 시행, 항문연으로부터 3cm 위치에 궤양돌출형 종괴 확인, 5×5cm 크기의 홍반이 있는 돌출 변동성 종괴(농양 주머니) 확인, 직장수지검사 상 농과 종양 조직이 배액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암에 의한 직장 천공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마일즈 수술(복회음식 직장절제술 직장암 수술 시 복부와 회음부의 두 방향에서 직장을 절단하는 수술방식 ) 계획하고 수술 끝냄 2005. 8. 1. (수술) 복회음식 직장절제술 시행, 골반강에 배액관 삽입, 장루 형성, 종양에 천공 소견 2005. 8. 8. (수술 후 경과, 입원 중) 복부 상처는 좋으나, 회음부 상처는 회복 불량 2005. 8. 10. (퇴원) 복부 상처는 문제없으나, 회음부 상처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향후 외래 추적관찰을 계획하고 퇴원 2005. 8. 16. (입원) 아물지 않은 수술부위의 감염으로 입원 후 매일 두 번 이상 베타딘 세척 시행 2005. 8. 23. (퇴원) 회음부 상처가 호전되고, 회음부에서 분비물이 배액되지 않아 퇴원 2005. 9. 26. ~ 2005. 10. 5. (입원)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 및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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