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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5417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21.부터 2015. 10. 27.까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등을 이유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3회에 걸쳐 23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표1] 순번 2, 13, 16 내지 19, 25, 32, 38, 39, 41 내지 43번),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9. 2. 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합계 17,946,6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의 입원치료 등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진료일) 퇴원일 기간 지급 보험금(원) 치료병명 1 C의원 2006.08.21. 지루 피부염 2 C의원 2006.09.12. 2006.09.13. 2 지루 피부염 3 C의원 2006.10.10. 지루 피부염 4 C의원 2006.11.24. 지루 피부염 5 D 내과의원 2006.12.20. 급성 인두염 6 C의원 2007.02.13. 지루 피부염 7 C의원 2007.02.20. 지루 피부염 8 C의원 2007.02.27. 지루 피부염 9 C의원 2007.03.13.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10 C의원 2007.03.27.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11 C의원 2007.04.30.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12 E내과의원 2007.12.06.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13 F병원 2008.12.30. 2009.01.23. 25 1,771,300 비감영성 위장염 및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14 F병원 2009.01.30.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15 F병원 2009.02.12.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16 F병원 2009.08.06. 2009.09.11. 37 1,970,198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17 F병원 2009.09.15. 2009.09.17. 3 기타 급성 위염 18 F병원 2010.01.06. 2010.01.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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