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34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능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