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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한미 해병대참전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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