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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07: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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