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15. 1. 10.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