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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5. 21:25경 고양시 성석동 소재 일산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에만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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