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F 등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것이며, 가사 위 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실제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거나 이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전시 중구 E 소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의 운영자 G으로부터 발행일자 ‘2010. 12. 18’, 공급자 ‘대전광역시 중구 E, F G’, 공급받는 자 ‘충청남도 보령시 H, D A’, 품목 '캔디 8,435kg, 단가 9,150원, 공금가액 77,180,250원, 세액 7,718,025원, 캔디 7,240kg, 단가 8,860원, 공급가액 64,074,000원, 세액 6,407,4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1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2,462,000원인 4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1. 1. 24. 보령시 명천동 58-2 소재 보령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란에 제1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