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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9 2014고단34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D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인 E과 F으로부터 매입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F으로부터 27,03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F으로부터 27,03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2.경까지 F과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6,80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5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으로부터 838,775,4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38,025,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27,680,115원{= (838,775,450원 438,025,700원) x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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