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8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 명의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위 E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11개, 공급가액 185,6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F㈜로부터 실제 토사를 운반해주고 받은 금액은 9,000,000원이나 25,000,000원을 부풀린 34,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74,000,000원의 기재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었고, G에 대한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70,050,00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1항 기재 보령세무서에서 위 E의 2013년도 1기분 공소사실에는 ‘2012년도 2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도 1기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9개, 공급가액 295,7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스톤포인트㈜로부터 실제 토사를 운반해주고 받은 금액은 17,3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