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전 중구 E 소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의 운영자 G으로부터 발행일자 ‘2010. 12. 18’, 공급자 ‘대전광역시 중구 E, F G’, 공급받는 자 ‘충청남도 보령시 H, D A’, 품목 '캔디 8,435kg, 단가 9,150원, 공금가액 77,180,250원, 세액 7,718,025원, 캔디 7,240kg, 단가 8,860원, 공급가액 64,074,000원, 세액 6,407,4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1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2,462,000원인 4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4. 보령시 명천동 58-2 소재 보령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란에 제1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6장 합계금 4,822,462,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482,246,2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같은 해
5. 31.경 69,719,000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여, 연간 551,965,2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포탈금액 등 확인)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거래처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