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단9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5개, 공급가액 401,823,5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그 중 E에 대한 51,65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97,121,75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입처수 1개, 공급가액 6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매입처인 ㈜태양미래산업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