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6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B는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여관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G 여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18. 00:15 경 부산 동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J 외 1명에게 “ 러시아 여성과 성 매매 하는데 8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G 여관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안내한 J 외 1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위 여관 307호, 308호로 J 외 1명을 안내한 뒤, 불상의 러시아 여성을 각 호실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2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J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각 수사보고, 단속사진,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