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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4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범진디엔씨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16. 3. 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폴리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 전자기기 및 금형 제조업, 가스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폴리텍(이하 ‘피고 폴리텍’이라고만 한다

)에게 2012. 11.경 18,000,000원 상당의 온수탱크 등을 납품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4. 11. 4.경까지 합계 72,780,000원 상당의 온수탱크 등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1.경 납품된 온수탱크 등의 납품대금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대금 54,780,000원만 지급한 채, 원고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18,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 폴리텍은 원고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폴리텍의 주장 피고 폴리텍은 2014. 6.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중 원고로부터 54,780,000원 상당의 온수탱크 등을 납품받아 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2. 11.경 원고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온수탱크 등을 납품받은 회사는 피고 폴리텍이 아니라 피고 폴리텍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폴리텍에너지(이하 ‘폴리텍에너지’라고만 한다)이므로, 피고 폴리텍은 원고의 위 18,000,000원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 폴리텍에 대한 위 18,000,0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고 폴리텍은 원고의 위 18,000,000원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2. 11.경 피고 폴리텍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온수탱크 등을 납품하였는지(그 이후의 원고와 피고 폴리텍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만약 납품하였다면 그 납품대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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