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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2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E호텔에 냉난방 및 온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온수탱크 용량 및 난방탱크 등에 60 ~ 65도로 유지, 공급하고 이러한 사항의 미달로 인하여 영업 등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피고 C, D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설치한 온수시설을 가동하여 가열되는 온수 온도가 60 ~ 65도가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로 설치한 보조용 전기온수기를 추가로 가동함으로 인하여 3년간 하루 237,676원 상당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완전한 렌탈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증기간인 3년 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 260,255,220원(= 237,676원 × 365일 × 3년)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전기요금 상당 260,255,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 운영의 ‘E호텔 내 난방온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서, 2012. 2. 2.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대금 184,8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냉난방기 및 온수탱크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피고 회사가 위 호텔건물의 지하층, 1층(식당), 2층(사우나), 3~8층(객실) 약 80실 온수, 난방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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