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11. 18. 피고 D, E로부터 그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23. 1. 31.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 등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양수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피고 D,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원의 반환채권 부분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위 채권 양도사실이 2018. 5. 23. 피고 D, E에게 위 양수인 대표인 주식회사 F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위와 같이 양도된 18,000,00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9.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 D, E에 대하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