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01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11. 18. 피고 D, E로부터 그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23. 1. 31.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 등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양수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피고 D,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원의 반환채권 부분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위 채권 양도사실이 2018. 5. 23. 피고 D, E에게 위 양수인 대표인 주식회사 F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위와 같이 양도된 18,000,00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9.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 D, E에 대하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arrow